1) 주민세 자동차세(폐차) 등 극히 가난하여 납부하지 몾하고 누적되어 납부통지서가 계속 나옵니 다(약 3년 되었습니다). 2) 직장에 근무하다 직장을 바꾸면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편성된 의료보험료 1개월분을 내라고 독촉합니다( 약5년 됨). 위와같이 미안하게 세금 밎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다는데 알려 주십시요.
진★★님 안녕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누적되고 가산금이 붙어가면 큰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결손이라는 제도가 없더군요.
지방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입니다.
그런데 독촉을 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 체납처분을 한 경우는 시효중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세징수시효가 소멸되었다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직접 관할 구청세무과에 방문하셔서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