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상담을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과 남편명의의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 3층 상가주택건물 - 건축물대장 상 1층 연와조 점포 132.33 2층 주택 105.02 3층 105.02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4층 방1 (무허가건물) 정화조 05.10인조에서 30인조로 변경 2001.3.23 소유권 - 남편명의 실제로는 1층 연와조 점포 132.332층 주택 105.02 01년 당시 전 소유자는 상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됨 안양 평촌 50평형 아파트 1994년 취득 5년 거주 남편명의 서울 송o빌라 50평형-1991년도에 취득 처 명의 08년도 송o빌라 매도함-1가구 3주택으로 양도세로 60% 주민세 10%를 납부하였음. <질문> 1. 송o빌라 양도세 환불문제 알고 싶은 것은 봉천동 상가주택건물이 1층 점포 3층 근린시설로 되어있으면 08년도 빌라 매도시 양도세가 1가구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양도세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입증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 위와 같이 공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 주택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상가로 인정된다면 만일 평촌아파트를 매도하면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3. 소유권 변경 - 실제 사는 것으로 보아 3층을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면 남편명 의를 처의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 데 등록세와 취득세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아 주택으 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전소유주동생은 실제는 주택이나 공부상 근린생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양도세를 내었으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면 양도세를 안 냈을것 아닌가 하고 물으니 주차장 이 없어서 주택으로 안 된 것으로 이야기 함) 4. 경계 측량-상가주택 2001.3.23 취득. 이웃집이 우리집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다는데 경계 측량하여 찾을 수 있는지요? 만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