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8년에 할아버지에게서 1명의 손자는 본등기 나머지 3명은 가등한 상태로 임야를 증여받았습니다. 1985년 본등기한 손자가 본인 단독 명의로 본등기를 하여 1998년 소송을 통해서 화해를 원인으로 2000년에 나머지 3명도 본등기하여 지분이 4명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원인은 가등기한 3명 모르게 1인이 본등기하여 명의를 찾고자 소송하였습니다.) 이를 분할하여 2009년도에 매매를 하려하는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또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명의인 주소지는 임야소재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손o연님 안녕하세요. 등기내용을 등기부를 보아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증여는 가등기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1명의 손자에게 증여한 시점이 1978년이라면 그때가 취득시점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화해원인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취득시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985년 3인의 다른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것을 가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하였다면 1985년이 취득시점이 될 것이구요, 거주지가 임야소재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2006.12.31현재 20년이 넘었다면 사업용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