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시골에 제 명으로 토지(전)가 1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후에 매도 할려고 하는데 세금(양도 소득세 등)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시골가서 경작을 하면 등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토지매수 : 1992년도 등기완료 현재 : 시골 주민이 경작하고 있슴 안녕히 계세요
복o규님 안녕하세요.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실제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와 연접한 지역 또는 20km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접 농사를 8년이상 지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8년이 다됩니다만 실제경작기간이 8년이 넘어야 하니 좀 더 보유하고 직접농사를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은 5년이내에 1억원의 세액감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경하지 않고 파신다면 중과세를 받게 되어 많은 세금을 부담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