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Q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친으로 부터 받은 2억2천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80세이며 고혈압, 당뇨등 지병을 앓고 계신 부친이 아무런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관리 하던 금전을 6남매중 셋째 아들의 통장으로 이체한 까닭은 무상증여가 목적이 아니라 동거를 시작하는 61세 동거녀의 변심에 대비하기 위한 차명예금 조치로써 이 돈을 통하여 정기적인 생활비 및 병원비 그리고 필요 시 자금인출 등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거녀의 변심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금융재산 관리를 위하여 아들의 통장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에 대하여 부친께서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한 것으로 증여란 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는바 본 건은 무상이 아니라 동거녀의 변심에 대비하고 또한 안정 적인 장기급여를 보장받기 위한 조치로서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증여라기 보다는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상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다시 방문해 주셨군요. 유o홍님의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자인 아들에게 입금하여두고 그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가 쌍무계약이긴 하지만 아들이 그걸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조사공무원이 그걸 인정해 준다면 문제는 쉽게 되지만 과세를 당하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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