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어머니께 양도를 한다면 증여하는 것 보다 세금이 덜 나올까요?

Q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곳에도 여쭤 보았는 데 너무 간단하고 성의 없는 답변들이어서 선생님의 답변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 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집의 실제 시가는 2억2천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들의 지분이 2/9, 그럼 각각 약 오천만 원정도가 안 되는 금액이겠지요. 증여는 너무 세금이 많이 나 올 것 같아 양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능할까요? 일년 정도 후에 맏이인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집의 소유권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제 이름으로 집을 더 구입해야 하 는 경우가 생기게 될 듯해서 저는 제 지분을 그냥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 약 양도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다시 방문해 주셨군요. 양도는 유상양도인 경우 매매로, 무상양도인 경우는 증여나 상속으로 하는 방법 외는 없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하고 상속은 돌아가신 뒤에 하는 것이니 매매나 증여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매는 돈을 주고 받아야 하니 결국은 증여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어 지분을 포기하신다면 증여로 등기를 이전해 주시고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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