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0만원 이하 소액 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요. 소송이 가능하련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소송개요. 2007년3월 본인이 강o구 대o동에 운영하던 하o다즈 매장에 (주)보o 훼미리마트 강o 매장 개발팀 윤o환 사원이 직접 찾아와 (주)보o 훼미리 마트 본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하o다즈 매장에 훼o리마트 편의점을 오픈하고 싶다고 하며 본인이 원하는 권리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요청에 결국 각종 세금을 제외한 권리금 8500만원에 합의2007년 3월 28일 우선 계약금 2000만원 받고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을 체결하였습니다. 권리금 계약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주) 보o 훼미리마트에서는 본사의 방침으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은 개인사업자명이 아닌 개인과 거래로만 계약한다고 하며 권리금 계약이 성립되는 날. 즉 잔금지급일 전에 본인의 하겐다즈 한티점을 폐업 하도록하여 회사와 회사간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주)보o 훼미리마트와 본인 개인과에 계약으로 성립되어 원천징수서 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이 확인한 봐에도 권리금 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에서 2007년 1월1일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 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반드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있섰습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을 납부하라는 통보을 받고 당시 (주)보o 훼미리 마트 강o 개발팀 윤o환 사원에게 연락을 해보니 처음에는 원천징수을 했으니 걱정 말라고 하며 당일 원청징수서을 팩스로 보내주기로 했으나 계속연락이 없어 어렵게 다시 통화 해보니 2007년 계약후 (주)보광 훼미리 마트에서 원천징수을 안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졸지에 부가가치세와 누진세등을 포함하여 세금을 123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쟁점사항입니다. (1)2007년3월 (주)보o 훼미리마트에서 본인 매장에 먼저 찾아와서 훼미리마트편의점을 하고 싶다며 원하는 권리금을 주겠다고 거래 계약을 요구한점 (2)계약당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주)보o 훼미리 마트에서는 본사의 규정으로 계약서 작성후 잔금이 지급되기전 즉 계약이 성립되기전 본인이 운영하는 하겐다즈 매장을 반강제적으로 폐업하게 하고 (주)보o 훼미리마트와 본인 개인과에 계약거래 가 성립하게 되어 발생하는 세금은 원천징수 한다고 하였으나 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의 손해 (2007년 1월1일 개정된 소득세법 2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주)보광 훼미리마트는 본인 개인과 계약 후 반드시 원천징수을 해야했습니다) (3)또한 계약당시 본인은 세금계산서을 발급 하던 원천징수서을 발급하던 본인에 대한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어떠한 세금계산서을 발급 해도 전혀문제가 없섰다는점. (4) (주)보o 훼미리마트 는 2007년 세무조사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저 벌금을 물고 2008년 1월1일 부터는 원천징수을 발급 하고 있는점. (5)위에 대한 사실 입증으로 당시 그리고 현재 (주)보o 훼미리마트 강남 개발팀 윤o환 사원의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진행이 가능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