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집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명의의 집을 원래는 어머니 명의로 하려고 하였는데 제 막내동생이 미성년인 관계로 공동 명의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관계는 어머니와 딸만 셋입니다. 공동명의이다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막내동생이 만으로 18살이 지나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어머니나 막내동생에게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1)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매매나 증여의 방법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는 가족이어서 매매보다는 증여가 좀더 낫다고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2) 저희 세자매의 모든 상속분을 모두 어머니께 또는 막내동생에게 양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양도세,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집의 공시지가는 1억6700만원으로 확인하였고 어머니는 3/9, 저희 세자매는 각각 2/9씩 상속받았습니다. ) 3) 어머니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막내동생에게 이전하는것중 어느것이 가장 좋을지도 걱정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혜정님 안녕하세요. 막내가 18세인 것으로 보아 아직 따님들이 출가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다른집이 없고 1세대를 이루고 살고 있다면 누구한테 양도를 하던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유상양도는 매매를 전제로 하여 돈을 주고 받아야 함으로 그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양도방법인 증여는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손간에는 3천만원이 공제되고 형제간에는 5백만원만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기준시가 167백만원이 당연히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18천만원이라도 해도 어머니지분이 6천만원 따님두분이 각 4천만원이어서 10%씩 세금 내게 됩니다. 증여세만이 아니고 취등록세도 3.8%정도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받으시면 또 상속할때 취등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