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버지 부동산(실시가1억원)을 증여 또는 상속받고 싶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는 더 작겠지요. 어느 쪽이 세금이 더 작을까요? 상속 또는 증여 받으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같습니다만 상속을 사망이후에 증여는 사망하기 전에 이전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존해 계시다면 증여가 될 것이고 돌아가신 이후에야 상속이 됩니다.
세율은 둘다 같습니다만 공제가 배우자 없다면 상속은 5억원이 되고 있다면 10억원까지 되어 1억원 시가 부동산에 대하여는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공제후의 금액인 7천만원의 10%의 세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