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A어학원의 영어강사인데요,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A어학원의 강사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유직업 소득자이고, 1. 2008년 소득: 16,716,260원 2.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 501,430원 , 주민세 - 50,100원 3. 업종 코드 : 940903 4. (국세청에서 온 서류에 의하면) * 기준 경비율 : 일반율-34.3 자가율 : 34.3 * 단순경비율 : 일반율-59.7자가율 : 43.6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1,304,040원 * 연금저축공제 : 120,000원 5. 남편은 없고 중학생 딸과 함께 둘이 살고 있고, 친정어머니도 부양가족으로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신고를 한 결과 18만원정도를 환급받는다고 계산이 되더군요. 그런데, 학원의 다른 강사분들은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8-90만원을 환급받고, 세무사에게 2-30 만원의 기장료를 드리니까 결국 6-70만원을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세무사가 갖고 오라는 영수증 만 꼬박꼬박 챙겨주었다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요? 다른 선생님들이 왜 혼자 계산을 해서 손해 보느냐고, 세무사에게 의뢰하라고 하더라구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질문> 1. 제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된다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된다면 저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려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늦게야 답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바쁜 신고 기간이어서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하셨는지요? 소득이라고 표기한 금액이 연간 총수입인지요? 세무사라고 해서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해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소득이라면 환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늦게라도 신고하실 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오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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