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A어학원의 영어강사인데요,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A어학원의 강사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유직업 소득자이고, 1. 2008년 소득: 16,716,260원 2.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 501,430원 , 주민세 - 50,100원 3. 업종 코드 : 940903 4. (국세청에서 온 서류에 의하면) * 기준 경비율 : 일반율-34.3 자가율 : 34.3 * 단순경비율 : 일반율-59.7자가율 : 43.6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1,304,040원 * 연금저축공제 : 120,000원 5. 남편은 없고 중학생 딸과 함께 둘이 살고 있고, 친정어머니도 부양가족으로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신고를 한 결과 18만원정도를 환급받는다고 계산이 되더군요. 그런데, 학원의 다른 강사분들은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8-90만원을 환급받고, 세무사에게 2-30 만원의 기장료를 드리니까 결국 6-70만원을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세무사가 갖고 오라는 영수증 만 꼬박꼬박 챙겨주었다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요? 다른 선생님들이 왜 혼자 계산을 해서 손해 보느냐고, 세무사에게 의뢰하라고 하더라구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질문> 1. 제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된다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된다면 저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려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