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필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에는 해외건설업이란 업태, 종목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업(전기, 통신)은 등록했지만요.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은 모두 갖춰져 있구요. 해외건설업 이란 업태와 유사한(?) 이름의 종목을 따로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에서 업태는 종목의 상위개념이라 보는데 업태가 건설업에서 해외건설업이란 종목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업법에 따라서는 허가받은 사업만을 하게되었지만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게 될때 사업자 등록정정을 하시면 됩니다만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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