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친 세금 세무서 부동산 압류에 대하여

Q

안녕하십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말씀 드리오니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의 부친께서 생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 세금을 내지 못해 해당지역 세무서가 부친 소유 다른 부동산(면지역 답과, 산)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후 부친께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채 돌아가셨씁니다. 후손인 저는 압류된 땅이 선산과 부친이 태여나신 곳으로 쉽게 처리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세무서는 압류만 해 놓은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갚으라는 통지도 없습니다. 제가 세금을 해결하면 되겠으나 지가에 비해 세금이 많아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가 직장을 나와 가정 형편도 어려워져 가능하면 팔아 생계에 보탰으면 합니다. 여러곳에 물어봤으나 압류는 소멸기한이 없어 세무서가 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년이나 지났으면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도 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본 즉 세무서 전산에는 기록조차 없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본인은 나이가 만 60세로 직장에서 나와 요즘은 생계 유지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양심없는 하소연인줄은 아오나 어떻게든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하오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상 올림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민경상님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런데 그 땅은 상속등기만 하지 않으셨지 부친이 돌아가신 순간에 이미 상속을 받으신 것입니다. 압류후 1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를 않고 있다니 세무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보입니다. 지금은 모든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를 하지만 압류를 한 그때쯤은 장부에 의하여수동으로 하게되어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록이 분실되거나 전산으로 이기하면서 누락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세금도 압류기록이 없어 시효소멸이 되어 체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압류를 해제를 요청하시면 해제를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친의 일이었지만 직접 방문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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