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에 김포 월곳면에 대지 76평(집 건물은 등재되지 않음)을 2300만원에 샀습니다. 현재 시세는 7000만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매매를 할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얼마쯤 나올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살고있는 집 한 채(서울)와 국유지 등재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시점에서 24세된 자녀에게 양도 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게되는지요? 부탘드립니다.
정병옥님 안녕하세요 . 상당한 투자이익을 얻으셨군요.
나대지로 되어 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차익의 66%로 세금을 내시게됩니다.
주택의부속토지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집을 등기하고 양도한다면 기본세율로 장기보유공제없이 과세가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3천만원의 공제를 하면 4백만원의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미리신고하면 10%세액공제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