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한국국적)의 집사람은 일본국적의 일본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장인, 장모가 일본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일본국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이사옴. 장모 이름으로 본인에게 송금하여 수취함. (일단 외o은행에서 증여로 처리) 장모의 돈 일부는 집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일부는 본인이 보 유하던 집을 매각하고 장모의 돈과 합쳐 새로운 큰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집의 명의는 누구로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황용기님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가에 따라 구분합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모두 이사를 하였다면 거주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수증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집니다. 딸인 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사위보다 증여재산공제를 더 받게 되어 세금을 덜 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과 부인명의로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증여세부담을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려면 장인장모님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인명의로 다른 한채를 이미 샀다면 1세대2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세금부담이 많아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