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여세로 문의드립니다.

Q

본인(한국국적)의 집사람은 일본국적의 일본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장인, 장모가 일본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일본국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이사옴. 장모 이름으로 본인에게 송금하여 수취함. (일단 외o은행에서 증여로 처리) 장모의 돈 일부는 집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일부는 본인이 보 유하던 집을 매각하고 장모의 돈과 합쳐 새로운 큰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집의 명의는 누구로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황용기님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가에 따라 구분합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모두 이사를 하였다면 거주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수증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집니다. 딸인 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사위보다 증여재산공제를 더 받게 되어 세금을 덜 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과 부인명의로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증여세부담을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려면 장인장모님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인명의로 다른 한채를 이미 샀다면 1세대2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세금부담이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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