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고 2009년 3월까지 연말정산 신청을 못했습니다. 2009년 3월 중순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5월 달에 추가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 한데, 자세한 것을 찾지를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2008년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특별히 소득세확정신고를 대신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제도 입니다.
오는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