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Q

1. 시o시 소재 모아파트 분양가 3억을 시집가기 전 딸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2. 현재 중도금은 완납하고 입주 잔금만 남아 있습니다. 3. 시집간 딸 남편도 같은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등기가 완료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세금 중과 예상됨) 4. 딸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등기 후 친정 부모님께 증여나 매매가 세금에 유리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5. 현재 친정부모도 1가구2주택 소유자입니다. (1채는 소형연립주택) 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3주택입니다. 6.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한지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7. 실제 중도금은 친정부모의 자금으로 낸 것입니다. 즉 딸 명의 분양받은 것을 친정부모 쪽으 로 등기를 할려는데 세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명의 변경을 하시게 되면 양도나 증여로 하여야 할텐데요. 어떻게 하든 세금문제는 발생합니다. 당초 분양권자를 부모님님 명의로 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겠는데 그러면 분양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 보시고요. 자금을 부담한 친정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중과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중과제도가 완화가 될 것이라 하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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