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한채 남겨 어머니 앞으로 옮길 생각인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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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에 아버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집을 한채 남기셨는데 공시지가로 5억 2천 쯤 하거든요 등기도 어머니 앞으로 옮길 생각인데요...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법무사쪽에 문의해보니 등기 옮기고 그러는데 800 만원쯤 들것이라 그러더군요. 1가구 1주택이라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랑 교육세하고 등록비용이 들거라면서요 저는 그러면 다 끝나는줄 알았는데 상속세는 다시 세무서쪽에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넉넉잡아 공시지가가 5억 5천미만일텐데요....상속세가 어떻게 나오는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서류 정리가 끝날까요??? 참고로 자식은 4인데 다들 어머니 앞으로 하는거에 동의하고 있거든요..포기 각서 다 작성할 것이구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오승택님 안녕하세요. 큰슬픔을 당하셨군요. 다른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이 그정도이면 기본공제5억과 배우자공제5억원을 더한 금액이하여서 상속세는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시가에 의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가 등기이전을 하면 아시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시가로 신고를 하시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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