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잘 모르겠어요

Q

2003년 작은아파트를 현금 2천만원 대출 2300만원 총 43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명의는 엄마 소유로 되어있구요 뭐 아파트가 입지도 안좋고 중간에 부도도 난 초원아파트 라 는 곳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인데 부도?가 났다는거 같습니다. 지금현재 2천만원 정도 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부동산에 알아보니 4천만원 정도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여기 생활이 너무 안좋아서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다니기도 힘든지역) 시내쪽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엄마앞으로 주택이 있어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 시집간 언니에게 증여하는 방법, 아는 지인에게 파는 방법 두가지를 생 각중입니다. A. 아는 사람한테 팔때는 실제로 돈거래는 없고 가짜로 계약서를 꾸미고, 우선 무주택자가 된다 음, 주거는 계속 초원아파트에서 주거하다가, 다른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들어가기로 확정 이 되었을때 초원아파트를 가짜로 산 지인이 바로 부동산시장에 파는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B. 시집간 언니에게 증여할때는 (아파트에 대출금 2천만원 걸려있음) 증여후 무주택자가 되었다 가 임대아파트 신청해서 당첨된후 바로 언니가 아파트를 팔 생각 입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임대보증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언니에게 증여하면 언니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둘중 어느방법이 세금이 덜 들겠으며, 2.남에게 아파트를 팔때 지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이나, 피해로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가짜로 팔때 계약서상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세금이 제일 적게 들며 4.둘 중 무주택자가 되어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게 좋은지, 또는 다른 조언 이 있는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에 문외한이라 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강순구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군요. 모두 불법을 행하시기로 하시니 어불성설입니다. 가짜계약서를 쓰고 양도하셔도 안되고 가짜로 증여를 하셔도 부동산실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모두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발각이 되면 많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부담도 지셔야 합니다. 두 방법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 순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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