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받고계신 근로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일본-한국을 운항하는 화물선의 선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급여명세서 상에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고, 외항선에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회사에 문의를 하니 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면서 국세청에 조회를 하니 신고과세소득이 300만원으로 잡혀 있 었습니다. 현재 월급여로 2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시는데, 위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면 기초노 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석범 드림.
하o범님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외항선의 선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받고 있는 150만원 이상을 받으시고 계시므로 모든 급여가 비과세대상은 아닙니다.
150만원초과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처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만원만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여 300여만원이 되는 것 같군요. 아래 세법내용을 참조하세요. 그외 다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2005.2.19, 2006.2.9, 200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