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소급적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질않아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텐데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제 어머님께서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철거민에게 제공하는 강일지구 특별분양권을 가지고 계 십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향후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제 이 분양권은 아들인 저에게 양도한 상태입니다.(양도가액 3억3천) 이 경우 만일 어머님께서 수년 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예를 들어 1억원을 서울시에서 돌려받게된 다면 그 때가서 돌려받은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소급하여 납부하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 다. 인터넷에서 얼핏보기에는 양도시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같은데..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상담 요청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이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최길재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3억3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셨겠지요? 소송에 승소하여 1억원을 돌려 받은다 하셨는데 이는 취득가액이 그만큼 낮아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것인지 받을때의 당시의 기타소득으로 볼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돌려 받은다 하셨는데 사실상 입주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나리 입주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는지요? 받을때에 국세청 상담센터로 직접문의하시고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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