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25세때 어머님이 남편명의로 3억원 아파트를 사주셨고 대출과 저축등등의 금액을 빼 면 1억정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한건지 아직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올해로 35세가 되구요 이번에 아이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제출할 서류중에 집 을 계약한 서류 가 있는데 어머님이 혹시 이자료를 내서 국세청에서 증여세 추적이 나오면 어떻하냐며 보육 료 지원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집 형편상 안받을수가 없어서 정말 동사무소에 제출 한 집계약서로 증여세 추적이 올수있는지 2억미만은 증여세추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도 있 고 10년이 지나면 안내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문의합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려요
정지현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걱정이 기우는 아닙니다만 특별히 조사할 대상이 아니면 국세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걱정은 되시겠어요. 상속증여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시 15년이 지나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사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고 시효는 남아 있군요. 1억원정도를 증여 하였다면 세율이 10%여서 그리 큰 세금이 아니에요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면 6백6십만원만 내시면 되셨습니다. 지금 내신다면 가산세부담이 상당합니다만. 그래도 넘 엄청난 세금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