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상담 부탁드려요 10년전에 아들앞으로 25평을 증여한 집이구요(증여전부터 1985- 2004 거주) 재건축하여 52평을 분양받았어요 9년전 18펑을 구입하여 전세놓았구요 재건축하여 72평을 분양받았어요 물론 대출 받아서요 한채를 팔고 입주하려는데 세금이 만만치 않아서요 72평은거주를 안했고 52평은 비과세를 못 받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핵심은요 아들 앞으로 된집을 팔건데 현재 주민 등록상은 세대분리가 되있어요 부모는 대전에 살거든요 25세면 미성년자는 아닌데요 자기집팔아 사업을 하려한다면 그동안 산 비과세를 적용받아도 될거 같지안나요 2.3년전에 투자목적으로 산것도 아니고 세무사님 빠져 나갈 자료나 근거는 없는지요 합당한 선에서 세무사를 찾아가봤는데 책만 읽어줘서요 저좀 도와 주세요 52평을 팔면 세금이 5억이라더군요 근데 어케 팔겠어요 부탁합니다
김o영님안녕하세요! 질문하신내용으로 어떤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것 같은데요 물건지가 어디 있는지 부모와 자녀가 20여년을 같이 거주하였는지 지금은 세대분리가 되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였다하니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