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취득세 때문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빚보증으로 인한 농o으로부터 아버님 의 재산 전부가 자녀들앞으로 대위등기 가되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취득세가 7개월 밀 려 부동산이 압류된 상테이고 가산금 관계와 정확한 취득세를 알아보려고 본인의 계산과 군 청 재무게의 계산이 틀려서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7개월밀려서 부동산 압류를 해도 되는것 인지 법적인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는 이사람이 계산한 계산입니다 2008년 공시지가로 취득세 계산서 1. 모산리 479번지 52m *28600=1,487,200 2. 석리 498번지 1873m *13400=25,098,200 3. 효정리 616-2번지 358m *10900 = 4,203,694 4. 효정리 1046번지 1405m *9300=13,066,500 5. 효정리 1084-2번지 900m *12700=11,430,000 6. 효정리 1084-5번지 377m *11000=4,147,000 7. 효정리 1084-6번지 1908m *9790=18,679,320 8. 효정리 1108번지 2754m *11000=30,294,000 2008년 공시지가로 합계 ===108,405,914 취득세 2% ( 2008년공시지가 합계의 2% ) 108,405,914 /100 *2% = 2,168,118원 농특세 10% ( 취득세 의 10% ) 2,168,118원/100 *10% = 216,811원 취득세+농특세=본세 합계세금 == 2,384,929원 취 득세 + 농특세 / 100 * 3%===가산금 2,384,929원 (취득세+농특세합계) /100*3%(가산세금) =71,547원. 8전 중 가산금(본세체납액*0.012*개월수) 2,384,929원(본세체납액) * 0.012 X*7 (개월수) == 116,945원 계산식:본세+가산금+중가산금(본세체납액 * 0.012 *개월수) 2,384,929원(본세) +71,547원8전(가산금)+116,945원(중가산금) =====2,623,422원 61전(총합산세금) 위에는 본인의 계산입니다 군청의 계산과 본인의 계산이 어디가 틀렸는지 ?? 군청에서는 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취득세 3,091,941 원이며 본인의 계산과 468,518원의 차이 가나서 의아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 개월간 밀려서 부동산 압류를 해도 되는것인지 법적인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의 초보라서 어디가 틀렸는지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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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부친이 돌아가시고 마음도 아프실텐데 이런 일이 있어 더 상심이 있겠습니다. 제시한 자료로 보아서는 어디가 틀렸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부동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어 그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신고와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농협에서 대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이가 나는것은 아마도 일자차이가 아닌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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