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o협동조합법 상 수수료 지불건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모 신o협동조합과 전문직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 하고 대출상품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신규대출상품을 제가 제안하여 다음달 부터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한가지 걸리는 것 이 있어서 세무사님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신o에서 제가 처리한 대출발생건에 대하여 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신o법과 일반 세 무.회계 법률상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수수료(수당?)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 신o에서도 어떻게 합법적으 로 처리하여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o법 상으로는 대출알선(?)명목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아닌, 신협의 일정 업무를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그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직장을 찾던 중, 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하석범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중에 좋은일을 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시게 된다면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 될텐데요. 대출알선이 아닌 신협을 대신하여 업무대행을 하시는 것이므로 업무대행수수료정도로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협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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