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질문입니다.

Q

그 동안 질문에 대한 대답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토지에 조경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소나무를 구입한 비용은 토지양도시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또 토지를 양도할 때 소나무는 같이 양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나무만 따로 토지와 별개로 양도를 할 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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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전○○님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어서 답변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구체적인 형질이 뭔지 모르지만 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조 경수에 대한 값을 따로 받는다면 토지의 양도에 부수되어 양도한것으로 보아 조경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따로 받지 않는다면 값어치를 올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겟지요. 주택을 예로 든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와 그 지상물까지 모두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임야라면 산림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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