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Q

수고하십니다. 가짜 직원을 회사에 등록해서 급여를 지급하여 연간 1억원 정도 비용 처리한다면 탈세가 되는것 으로 압니다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것은.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서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월급을 받고, 그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매월 월세를 받아가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요 ?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한창구님 안녕하세요. 탈세사실을 해당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관련증빙을 갖추어 보내주시면 탈세에대한 추징은 물론 아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처벌보다는 추징으로 종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탈세의 내용이 심각하다면 고발을 하여 처벌을 하도록 법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감사로서 월급을 받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회사가 법인이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993.12.31 개정) 3. 제1호(개별소비세,주세) 및 제2호(인지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1976.12.22 개정) 제11조의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2008.03.14 신설)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08.03.14 신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2008.03.14 신설)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2008.03.14 신설)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2008.0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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