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과세질문 어머니와 딸이 같은 주소에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딸이 2003년8월 사망, 딸 명의의 연립, (당시 공시지가 3천여 만원 당시 주택은행 기본대출 1,400만원 등기권 설정이 되어 있었음) 사망이후 2003년 9월 전세를 놓기 위해 대출금 상환하였고 또한 딸이 가압류당한 500만원도 갚고 등기설정을 해제하였음 2004년 1월 경상속등기함 당시 부터 현재까지 1가구 2주택임 현재 8,500만원에 매매함 1. 매매 시 중과세의 양도세가 부과될때 딸 사망후 대출상환한 것과 가압류 갚은 것도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양도세는 어떤 비율로 부과되는지요?
큰 슬픔을 어머님이 당하셨군요. 위로를 드립니다. 1세대2주택이기는 하나 중과가 될지는 지역별 금액별로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님이나 국세청상담센터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상속당시 그 금액들은 제외하고 상속받았습니다만 대출상환이나 가압류금액의 상환등은 양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