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해서 문의 (재질문)

Q

지난 번에 답변은 감사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인정해 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 주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공사를 하는데 사용된 식대나 접대비, 잡비 등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전남희님 안녕하세요.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을 위해 들어간 직접경비와 양도를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을 말할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등록세, 법무사비용,공인중개사중개비용. 그런데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자본지출을 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지요. 사실판단문제로 자본지출인지여부를 가려서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입니다. 단순히 벽지나 장판를 바꾸거나 페인트칠을 한 정도는 아닌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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