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농가원부에 8년이상을 등재하였을 때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법이 바뀌면서 실경작자가 아니면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양도세액을 알고 싶습니다. 면적:1,200평 정도 취득일 : 1984년 12월 취득금액 : 3,000만원 매매예상금액 : 30만원(4억정도) 농가원부 등재 : 1998년 4월 감사합니다.
김○○님 안녕하세요! 8년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지인 경우에 면제하는 것이 양도일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경우에 감면을 하며 5년에 걸쳐 1억원만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0년이상 소유한 농지여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양도차익의 36%를 양도세와 그에 대한 주민세 10%를 세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