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후 위자료로 주택매매시 절세방법

Q

이민 온지 1년이 된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혼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위자료문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민올 당시 1가구 2주택이었는데 집을 매매하려고 하니 비거주자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1가구2주택자는..) 남편 혼자 한국으로 돌아간후 집을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단독 세대주) 매매 후 저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세금 절세가 되는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제가 1채를 양도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이경우 각자 1주택자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외국에서 아이들과 살 예정인데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 역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거주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이경우 바로 매매해도 되는지 아니면 얼마후에 매각하는 것이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핍한 생활이 계속되는지라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야 작은 가게라도 하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세무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김여사님 안녕하세요! 어려운문제를 안고 계시군요. 이민가시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생각을 하셨겠지만 더 신중히 생각하시면 어떨가요! 우선 비거주자상황에서는 거주자와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민가실때 1주택자였다면 부득이한 경우로 비과세가 되지만 2주택이어서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남편이 양도하고 위자료를 받는다면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고 재산분할로 양도받으시고 김여사님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김여사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신 2주택자로서 50%세율의 중과는 면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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