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양도세

Q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하나, 예비신부 명의로 아파트 하나 있는 상태에서, 결혼 후에 하나를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 내용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1) 본인 : 신축아파트(경기 평택) 전매로 2007년 11월 등기취등록 3년 이내에 매도시 양도세가 차액에 대한 50%로 알고 있음. 2) 예비신부: 오래된 아파트 매입(인천) 2007년 4월경 등기취등록이 또한 3년 이내에 매도시 양도세가 차액의 50%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2008년 11월 결혼후, 2008년 12월을 기점으로 둘 중 하나 매도할 예정인데.. 1) 이 매도될 경우 양도세? 2 )이 매도될 경우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둘 다 3년이내에 매도할 경우를 뜻합니다. 혹은, 결혼관계로 의무적으로 하나를 매도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3년으로 제한된 그 기간 외 예외적인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김수용님! 결혼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3년이내양도시 50%세율의 과세가 아니구요, 년만,50% 2년미만 40%이고 넘으면 기본세율인9-36% 세율을 적용합니다. 평택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됩니다. 부득이 혼인으로 2주택이 된경우에는 3년보유 요건이 된 상황에서 결혼하시고 2년이내에 하나를 파시면 비과세가 될것입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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