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망하신 부친으로부터 2008년 4월28일자로 상속받아 매도하려고 합니다. 임야와 답이 최근 공시가기준 1300만원정도인데 3300만원에 매도하려 합니다. 이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정도일까요? 또 대지는 아직 상속이 안된 상태인데 공시가기준 400백만원이고 800백만원에 매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지를 제가 상속처리후 매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상속받아 매도하는게 세율차원에서 유리할까요? 모친은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저는 과거부터 타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액과 기타 비용이 궁금합니다.
김○○님 안녕하세요! 상속을 받으시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으셨군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법정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재정씨의 임야등의 취득일자는 2006년으로 소급되어 그때 당시 기준시가와 지금 양도시가와의 차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2천여만의 차익이 생기는데 각종공제를 하고 나면 18%의 세율로 세금을 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대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요?
주택의 부속토지라면 모친명의의 다른집이 없다면 모친명의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