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인데요. 1년 기한이 다가오는데 팔려는 집은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해결방안이 있을까 문의드려 봅니다. 현재 기흥에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 (지금 기준으로는 잘못 판단한거네 요. T.T) 하고 죽전에 33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5평 아파트는 8천에 구입, 6년이상 거주했고 현재 가격은 2억 초반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이 집을 팔아야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부동산시장이 지금은 완전히 얼어있는 상태인지라 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11월까지 팔 수나 있을지 걱정이네요. 시세보다 후려쳐서 팔 수도 있지만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1월 이전에 등기이전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1가구 2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세가 중과세 되겠죠? 혹시 기한의 연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죽전에 새로 산 집을 팔면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샀을 때 (4억8천5백)보다 시세가 더 빠진 상태라 차익은 마이너스. 그런데 투기 지역이라 3년 거주가 아니면 또 중과세 대상이 되는거죠? 정말 미치겠습니다. 나가서 길가는 사람 잡아서 집 사라고 협박이라도 하고 싶네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정 안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최○○님 안녕하세요! 이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시네요.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내 파셔야 합니다만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없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구요. 수지지역은 3년 보유면 되고 거주요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밑지고 파신다면 세금이 없으니 맘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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