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입주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집사람이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조르다 못해 저를 엄청 괴롭히네요~ 그래서 나름 공동명의로 할까 했는데, 집사람은 비용이 안드는줄 아나봐요 지금 매매가격이 3억5천-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사람은 전업주부고요. 대충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증여세는 안들 것 같은데, 취/등록세는 있는 것 같아요. 대충 7-800 만원이 드나요? 이걸 알면 집사람이 다음 집살 때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또 안되면 공증서 작성해서 달래요. 이건 부동산등기부에도 표시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두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네세요~
전○○님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됨으로
그 이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상증여에 의한 취득에는 취득가액의 4% 정도의 취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증여의 효력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