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관련 질문입니다. (면세 과세 사업장)

Q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다들 수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는 비영리 법인으로 사단법인 협회입니다. 주업무는 농산물관련 업체관리 및 농산물 공급 전부 면세입니다. 기타 업무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로 이것은 과세 입니다. 저희는 얼마예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2008년 장부라는 그룹안에 협회통장(면세)인 증 통장(과세) 해서 두가지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2008년 장부라는 그룹을 나눠서 두가지 통장을 관리하는데 또라시 인증(과세)관련 장부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두그룹으로 회계장부를 관리해야되나여? 이미 기존 그룹에 면세, 과세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있거든요.. 2. 직원이 3명인데요 1명은 협회업무 하는 직원 2명은 인증업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럼 이 직원들 또한 면세, 과세 통장을 나눠서 급여를 줘야하는지.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 전부 나눠서 해줘야되서요. 글로 적으려니 많이 어렵네요. 전임자도 없고, 혼자서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정○○님 안녕하세요!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회계를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회계를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합니다. 지금까지 잘하시고 계신듯합니다. 수익사업에서 부가세법상의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사업과 영리사업의 업무를 직원들이 같이 수행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회계처리하여햐 하고 4대보험은 같이 처리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안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처리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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