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월26~2월28까지 개인마트를 운영후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여, 본인사업자이긴 하나 실 운영자는 남편으로 매입처 채권단의 고소로 현재 2년형 수감중입니다. 세무서에서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계획없이 갑자기 폐업하고 문을 닫게되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지를 못했고, 지금에 와서 받을 상황도 못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 안내장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참고로 1억7천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이어진님 안녕하세요! 아주 어려운지경에 처하여 계신것을 위로드립니다.
무슨 물품을 취급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1달에 1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리셨다니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있어요.
대개 1층에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방문하셔서 내용을 직접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