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지은지 약 30년되어, 노후화로 더이상 생활이 곤란하여 이번에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 고양시 화전동 소재 : 294제곱미터 - 건폐율 : 60%, 용적율 150% 전용 20평, 3가구를 지으려고하고 한가구는 제가 사용하고 나머지 두 가구를 3억원에 분양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을 구입한 것은 2006년5월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1. 재건축후 2가구 분양시 세금 문제 2. 재건축후 1가구 제가 사용 시 등기비용 및 세금 문제 입니다. 또한 혹시 집을 짓는 와중에 해당 지역이 수용될 경우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님 안녕하세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입주권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대지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주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신축후 본인거주하고 남은 부분을 분양하신다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억원의 매출액에 신축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대지 구입비용이 거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장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계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니 신축하기전에 가까운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