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에 대한 세금 관련

Q

아버님이 1989년에 돌아가시면서 협의분할에 의해 1998년 7월 답을 상속밭 받았는데, 현재 매매하면 납부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토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1973년에 구입을 하시고 1989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경작을 했으며,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이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구요. 토지는 충북 괴산에 있는데, 저의 현재 거주지는 경남 창원이구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박○○님! 06년1.1이전 상속받은 임야를 09.12말까지 양도하시면 비사업용으로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종전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의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하여 주었으나, 2006.2.9일 이후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로서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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