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저희 부모님은 1984년도에 강남의 모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까지 그곳에 거주하시다가 97년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9억 정도 하고 현재 2억4천 전세가 껴 있습니다. 1. 이제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10년이상 장기 주택 보유자에 해당이 되나요? 2.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3. 저(딸- 국내거주) 에게 증여를 하게 되서 제가 매각하는 경우가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저도 84년도 부터 97년까지 그 아파트에 거주를 했습니다.) 4. 만약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5. 현재 제 명의로 구입한지 2년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어 양도세가 많을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각하는 편이 나을까요?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고○○님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법으로는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서 각종공제를 한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증여재산공제를 한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를 한 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을 하게 되어 세금을 중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을 하시거나 유료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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