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무주택자의 양도 소득세 문의입니다.

Q

평생 집 한번 소유해본 적 없다가, 분양을 받아 어렵게 어렵게 2002년 6월에, 서울의 마포 주변 의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년2개월을 거주하고 안타까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양도를 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게되어 3년을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신고도 하지 않았었다 3년 정도 지난 후 지금의 시점에 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우편물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양도속득세에 대한 부가고지서는 아니며 양도세에 대한 소명 자료를 급히 제출하라는 우편이 었습니다. 아파트 양도 후 3년이 지난 지금 신고도 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구청 세무서의 지시대로 금일 취득세, 납입세 등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도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이미 구입자에게 필요 서류를 요청하여 매매가를 알 수 있는 상황 이라 하였습니다. 상담 중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양도 차액 1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여 3,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음달 정도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양도를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집안의 금전적인 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양도를 하였습니다. 평생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다가 겨우내 집에서 살려 하니 경제적인 피치못할 사정으로 양도를 하였었습니다. 60평생 집을 가져본 것은 딱 2년 2개월이 전부이며 지금도 너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월세집을 전전하며 현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구청 세무서 직원의 얘기로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제 너무나도 힘든 경제상황으로 인해 단 30 만원도 지불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며 현재 택배운전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도 절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며, 현재 더 힘들어 진 경제상황으로 생활도 힘든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요 ? 재산은 없으며 택배일로 하루를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임★권님 안녕하세요! 참 딱하고 어려운지경을 당하셨군요. 1세대1주택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투기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선 3년을 보유하고 서울에서는 2년을 거주하여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세금부과가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양도할 때 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잔금을 늦게 받아 양도시기를 늦추어 8개월을 더 보유 하셨다면 길이 있었을텐데요. 이제는 과세는 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하지만 세금납부능력이 없다면 세무서나 구청에서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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