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Q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4년 전에 전세금을 9,700만 원 드리고 들어와 살고 있는데 (금융거래자료는 없음) 현재 이 아파트를 아버지한테 구입하려 합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34,000만원, 기준시가는 24,500만 원) 아버지가 217,000만 원에 사라고 하시는데 (이전 전세금 9,700만 원 + 120,000만 원)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요? 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요? 120,000만 원은 제가 주택구입대출을 받아 지불하려 해, 실제 금융자료는 120,000만 원은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앞선 97,000만 원은 주민등록 이전 자료밖에 없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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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우선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고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아 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시가와 양도(취득)가액의 차액이 1억 원이 넘는군요.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어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이 다른 집이 없다면 증여를 은행부채를 안고 부당부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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