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하고 보험료가 따로 나와 공단에 전화했더니. 2006년도에 천만원 조금 넘게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직장을 다니지 않았는데 어느 회사인지 명의를 도용한 거 같아요. 재직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님 안녕하세요.
공단에 근무처를 확인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월급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내용이 있는지 그 회사에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하신 사실이 없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그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