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적인 사건발생 이전 과점주주의 책임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과점주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초기 법인설립 시 등기이사 100%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과점주주가 없도록 주식을 양도하려 합니다. (3명이 1/3씩 주식양도) 행여나 주식 양도 후 과거에 발생한 세무적인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주식양도 이전에 과점주주가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에 따라 책임한도가 다르다면 그 상황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손○○님 안녕하세요. 세금은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에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당시에 일어난 일로 과세를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점주주가 아닌 시점부터는 책임을 주식지분비율에 한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