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주에서 식품 기계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 업체와 오래된 거래처인 백제라는데서 어떤 수출업자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기계를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계약을 하려는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백제라는 업체만 믿고 하는 것이기에 계약서와 결제는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도 백제와 하길 원하는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백제한테 저희가 발행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님 안녕하세요!
영세율이란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입니다.
백제라는 회사가 최문영님 회사에서 기계를 구입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을 한다면 내국신용장이나 2차내국신용장을 발행해 달라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수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