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건립을위한 명의 사용 문의 [양도세]

Q

가정주부로 세무지식이 전혀 없어 문의 드립니다. 결혼한지 3년 넘었구요. 충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식당도 부모님 명의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해수욕장에 보유하고 있는 땅에 앞으로 남편 명의로 펜션을 지을 계획이라 남편 명의로 집을 사줄 수 없다고, 결혼할 때 같이 들어와 살던지 전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놓으면 펜션 지을 때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전세가 마땅히 없어 할 수 없이 친정 남동생 명의로 4,300만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3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도 곧 결혼할 입장이라 저희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펜션을 지을 때 1가구 2주택이 되어 많은 세금을 낸다는게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를 그대로 동생 명의로 두고 동생이 또 아파트를 구매해서 1가구 2주택 세금을 내는 것과 아니면 현 아파트를 남편 앞으로 명의이전하고 추후에 남편 명의로 펜션을 지어 세금을 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돈이 적게 들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할 입장입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명○○님 안녕하세요! 세금문제로 하지 않아도 될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군요. 세금을 부담으로만 여기면 낼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절세는 좋은 것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하여야 내는 세금입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펜션을 지어서 양도를 할때에나 집을 양도할때에 내셔야 할텐데요. 1세대2주택이 되면 세금이 중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생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행정기관에서 확인된다면 과징금이나 사법적인 처벌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동생이 양도를 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빨리 명의이전해 오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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