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로 세무지식이 전혀 없어 문의 드립니다. 결혼한지 3년 넘었구요. 충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식당도 부모님 명의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해수욕장에 보유하고 있는 땅에 앞으로 남편 명의로 펜션을 지을 계획이라 남편 명의로 집을 사줄 수 없다고, 결혼할 때 같이 들어와 살던지 전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놓으면 펜션 지을 때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전세가 마땅히 없어 할 수 없이 친정 남동생 명의로 4,300만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3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도 곧 결혼할 입장이라 저희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펜션을 지을 때 1가구 2주택이 되어 많은 세금을 낸다는게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를 그대로 동생 명의로 두고 동생이 또 아파트를 구매해서 1가구 2주택 세금을 내는 것과 아니면 현 아파트를 남편 앞으로 명의이전하고 추후에 남편 명의로 펜션을 지어 세금을 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돈이 적게 들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할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