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자선사업의 운영비에 대해서

Q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주위에 결손가정등을 돕는 비영리 자선사업을 하는데 모금액으로 받은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그리고 운영비 명목으로 사무실의 증설확대를 위해 3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를 매입했는데 상가매입을 할 때 소유주명을 본인이름으로 했습니다. 만약 비영리사업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만두게 될 때 다시 상가를 매매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지식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이○○님 안녕하세요! 참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계시군요. 모금액은 100%목적사업인 결손가정을 돕는 일에 사용하여야 하겠지요. 등록이 된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이름으로 상가를 매입하였다면 나중에 세금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취득할때도 물론 취등록세를 내셨을 거구요. 양도할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를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고 단체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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