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대지 99.2㎡에 연면적 145,49㎡의 주택을 짖고 살다가 10년 뒤, 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28평 아파트로 이사갔습니다. 올해 2008년 위 단독주택을 6,500만원에 매매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 2008년 1월기준 개별공시지가 43,846,400원(참고, 개별 주택가격 42, 300,000원) 1. 취득원가? (환산가액?) 2. 기타 필요경비? (취득원가의 3% 인정?) 3.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30% 공제) 4. 취득세, 등록세 공제? 5. 주민세자진납부 계산? 6. 세율?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2.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안녕하세요 김○○님! 세액계산을 부탁하였는데 무료상담이고 자료내용으로
계산이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어디에 있는 주택인지는 모르지만 1세대2주택으로 중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취득가액은 알수가 없다면 환산가액이 되어야 하겠죠.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3%이고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다릅니다만
양도가액으로 보아 18%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질문하신 수준으로 보아서 세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것 같아요.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액계산페이지를 열고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