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환급 관련

Q

안녕하십니까?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동차세금 관련의 건 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카디아를 소유하고 계신데 2002년경 자동차 사고로 정비 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고장이 심해 일본까지 가서 수리를 하고 왔는데 수리비를 1,000만원이 넘게 요구를 하여 현재까지 차를 인수하지 않고 정비사업소에 있는 상태이며, 현재 수리비를 500만원정도로 인하해 인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가 정비사업소에 있는데 자동차 세금은 몇년째 청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450여만원이 청구되어 납부를 하였는데 이번달에 또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미낸 자동차 세금을 환급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변○○님 안녕하세요! 아카티아가 좋은 차이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된 차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하여 사용할 가치가 있을가요? 2002년에 수리를 맡기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이어서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자동차를 폐차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