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재산은 토지인데 돌아가시기 전 매매계약을 하셔서 계약금 1억과 중도금 2억을 포함하여 은행 잔고 합 312,000,000원이며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자녀 4명이 장례를 치루어 장례비 10,000,000 원을 지츨하였고 우에 잔금 720,000,000을 받았습니다. 그 외 채무나 별도 비용은 없는 상태입 니다. 자세한 금액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뵈어야 하나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6개월 이내 신고하면 10% 감면된다고 하는데 그 전의 금액으로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님 안녕하세요! 큰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양도가액이 1,032,000천원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은행예금이 있으셨는지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안계시므로 일괄공제액 5억원과 장례비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과세표준금액 5억까지는 20% 세율이고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이며 5억 초과금액은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알려드린 것을 참조해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친이 부담해야할 공과금이나 다른 부채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