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 간이과세자로 등록될 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Q

정영래 세무사님께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문을 드릴 때 한가지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요...^^; 만약 이번에 내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된다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의 혜택이 조금이라도 주어질까요?? 답변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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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로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이 물론 부가세신고한 내역이 매출액이 되어 계산되지만 간이과세자이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른 사업장이 있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동산임대에서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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